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상 시 내년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이 인상되며,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770원/㎥)은 처리 원가(1257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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