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 숨지자…계좌서 돈 바로 빼돌린 7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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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 숨지자…계좌서 돈 바로 빼돌린 70대의 최후

사실혼 관계애 있던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빼 개인 채무에 쓴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22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사망하자 B씨 명의의 통장에 있던 돈 2900만29만100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 만에 상속인들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다”면서도 “횡령 액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정한 형(벌금 300만원)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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