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한다.
이에 따라 2자녀인 32만1천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천522원, 연 5만4천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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