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증 혐의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됐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다수당이 검찰놀이를 하겠다는 뜻이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횡포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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