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28일 오후 8시 11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추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로 위증 등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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