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겠다"…조건만남 미끼 돈 뜯으려던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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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하겠다"…조건만남 미끼 돈 뜯으려던 20대 실형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두 차레에 걸쳐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 2명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객실에 도착한 남성을 응대하도록 했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와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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