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취득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및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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