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감법 상정…국힘 "다수당 횡포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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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감법 상정…국힘 "다수당 횡포 악법"

여야는 28일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가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위원회가 활동 기간 만료로 해산하더라도 위증 사실이 추후 밝혀진다면 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기로 하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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