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안이 28일 상정됐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고발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민주당 의원이 자기들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 위원장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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