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샴푸 넣고, 물 3분 안에 마시기"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교도소에서 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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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샴푸 넣고, 물 3분 안에 마시기"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교도소에서 당한 일

지난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를 받은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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