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63)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최종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인 5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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