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범죄 수사의 최전선에 서왔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직접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만 가능하다.
만약 보완 수사권까지 사라질 경우에는 송치된 사건을 직접 다룰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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