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미지급"...공정위, 인팩·인팩이피엠 하도급 '갑질'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미지급"...공정위, 인팩·인팩이피엠 하도급 '갑질' 제재

공정위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대금 감액 등 6개 유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7100만원)하고 특히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