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 숨지자 자기 계좌로 3천만원 빼돌린 70대 '횡령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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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 숨지자 자기 계좌로 3천만원 빼돌린 70대 '횡령죄' 처벌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숨지자, 통장에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옮겨 쓴 70대에게 횡령죄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함께 살던 B씨가 2022년 11월 암으로 사망하자, B씨의 통장에 있던 돈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사망 2시간여 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인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찾아 횡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벌금액을 5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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