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절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차량을 운전해보려고 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에서 이들은 “피해차량들을 운전해 보려고 한 것일 뿐 내부에 있던 물건을 훔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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