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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