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양 등과 함께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 C씨를 유인,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객실에 도착한 남성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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