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이 '사회 정화'라는 미명 하에 만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국가가 낸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수만명의 시민을 강제수용해 가혹 행위를 일삼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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