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중징계 요구를 처분한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낸 뒤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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