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변기에 주사기 내렸다가 덜미…30대 마약 소지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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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변기에 주사기 내렸다가 덜미…30대 마약 소지죄로 처벌

펜션에 홀로 머물며 마약이 든 주사기를 변기에 내렸다가 덜미가 잡힌 30대가 마약 소지죄로 항소심에서도 처벌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지한 필로폰 모두 양평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에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는 다른 필로폰임이 명백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 두 행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 피고인이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범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펜션에서 가지고 나와 원주에서 투약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주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펜션에 두고 온 주사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변소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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