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임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상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임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상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 이태현 변호사는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바뀐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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