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온 원어민 강사가 여자친구의 신고를 통해 아동 포함 성 착취물을 소지·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3년간 교제한 델리 출신 외국인 남자친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A씨는 "일부는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팅방이었다.영상 속 아동들은 모두 2차 성징 전인 8~12세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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