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처벌법 9조 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1호),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서면 경고가 유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처분을 받아도 특별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자로 하여금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스토킹 행위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재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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