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안 주고 감액까지…인팩, 과징금 9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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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안 주고 감액까지…인팩, 과징금 9600만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팩은 또한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6억 8111만 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 7000원 및 지연이자 2997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인팩이 위탁한 금형에 대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2088만 4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1억 3992만원 및 지연이자 3196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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