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단체에 지원금 78만원 보낸 우즈벡 청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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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단체에 지원금 78만원 보낸 우즈벡 청년 집행유예

국제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제 테러단체 계좌에 3차례에 걸쳐 한화 78만1000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국제 테러단체 소속 전투대원과 접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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