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 위해 입법 공백 방치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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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 위해 입법 공백 방치해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세계적으로 100여개 가까운 나라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승인돼 사용되고 있는 임신중지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임신중지 약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고, 이러한 위험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한 조사에 의하면 2021년에만 약 3만2000건의 임신 중지 시술이 있었고, 음성적으로 거래돼 사용되는 임신중지 약물까지 더하면 임신중지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 등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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