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2019년 판단 이후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는 비판했다.
인권위는 "2021년에만 약 3만2000건의 임신중지 시술이 있었고 음성적으로 거래돼 사용되는 약물까지 더하면 건수는 훨씬 늘어난다"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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