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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