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수억원 상당의 마약 배송을 돕고 대가를 받은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또한 판매상이 은닉한 마약을 수거하고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배송에 관여하고 수거해 소지했던 케타민의 액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압구정역 인근 4중 추돌…50대 운전자 약물 검출
음성 공장 화재 초진…소방당국, 연락 두절 직원 2명 수색(종합)
박철우 우리카드 감독대행 "경기에 굶주린, 준비된 선수들 기용할 것"
프로농구 DB, 2차 연장 끝에 한국가스공사 격파…홈 8연승 질주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