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도매상을 소속사원으로 위장해 주류 판매…法 "제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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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도매상을 소속사원으로 위장해 주류 판매…法 "제재 적법"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면허 지입차주 B씨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했다고 보고 이를 역삼세무서에 통보했다.

역삼세무서는 A사의 이같은 행위가 주류판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해 2022년 9월 A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입차주가 아닌 직원이며, 불법 주류판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감량 처분 등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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