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을 교란해 광고글을 상단에 노출시킨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와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품앗이' 방식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게시글에 대해 '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 등의 허위 클릭정보를 네이버 전산 시스템에 전송했다.
이씨는 프로그램 개발자, 계정 판매업자, 광고게시자 등과 함께 연관검색어 노출·허위 클릭 전송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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