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장비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 처분해 수억원을 챙긴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2월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경남 김해시 한 공장에 보관돼 있던 CNC 선반 6대를 임의로 처분해 2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해 피해 회사의 대금 회수를 어렵게 했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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