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임신중단약 판매 1900만원 수익…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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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임신중단약 판매 1900만원 수익…30대 남성 실형

허가 없이 온라인에 미승인 임신중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1900만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방혜미 판사는 지난 6월 2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약사법 위반의 범행은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돼 그 죄질이 무겁다"며 "약사법을 위반해 약을 판매한 횟수 및 그 양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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