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은 1869년부터 1명의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종신직 연방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대법원처럼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둔 미국과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다수 재판부를 둔 해외 최고법원에서도 상당수가 상고 제한 제도를 둔 점도 특징이다.
영국 역시 모든 사건에 대해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의 상고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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