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라는 꼬리표를 떼고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국내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에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찬성한 비율이 다시 늘었다.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으로 10% 언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 탓에 국민연금은 '주총 거수기'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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