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시설인 우수관(雨水管·빗물 받이관) 노후화로 잇단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입주민대표자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공용시설 유지·보수·관리 책임 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 역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우수관은 배수 설비로서 공용 부분이고, 우소관의 일부 이탈로 인한 누수 사고 발생 등을 미뤄 볼 때 민법상 공작물책임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