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비…신고 지연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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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비…신고 지연시 과태료 '면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비됐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29일 오전 9시 이후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 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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