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후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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