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에 5억 배상" 박유천, 2심도 "가처분 어기고 활동 인정" 판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속사에 5억 배상" 박유천, 2심도 "가처분 어기고 활동 인정"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