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가운데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승계·담당하게 된다.
종래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지만,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 시행 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임명돼 새 위원회가 출범하면 앞서 개정된 방송3법에 따른 시행령·규칙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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