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전자심판청구…서면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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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전자심판청구…서면으로 접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로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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