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전산망 장애로 전자심판청구 접수중단…서면 접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세심판원 "전산망 장애로 전자심판청구 접수중단…서면 접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