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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