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욕설하고 흉기 들이댄 일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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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욕설하고 흉기 들이댄 일병, 집유

상관의 응대가 기분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일병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일병이었던 지난해 6월 전남에 있는 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중사 B(30)씨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책상에 놓인 뾰족한 공구를 집어 B씨를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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