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공지능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공공데이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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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공지능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공공데이터’ 도입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기 힘든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갱신 주기, 요약 통계 등 속성정보가 불충분해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분석·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Ready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제시했다.

둘째, 인공지능이 학습·분석 등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시계열성, 완결성, 범용성 등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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