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엽기적' 가혹행위 한 20대들…복역기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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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엽기적' 가혹행위 한 20대들…복역기간 늘어나

구치소에 함께 있던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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