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씨는 몇 해 전 건강검진 후 폐 결절을 발견해 추적검사를 해오다 최종적으로 악성 종양 판정으로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지만 다행히 휴가를 쓸 수 있게 배려 받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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