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前소속사에 지급할 배상액은?[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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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前소속사에 지급할 배상액은?[법대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씨가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독자적 연예활동을 이어가 전 소속사에 5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박씨는 마약 투약 사건이 불거진 후 기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계 은퇴를 공식화했으나, 2019년 리씨엘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2심은 "박씨는 해브펀투게더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중 A사와 별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다음 적어도 2021년 7월부터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해브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했으므로 박씨는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박씨는 해브펀투게더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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