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의 도피를 도운 폭력배 3명이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지역 조직폭력배인 D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 E씨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심 판사는 "형사사법의 올바른 실현에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B씨와 C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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