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B(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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